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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부부 자녀 손자 부동산 5억 공제

by 원경스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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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는 콕 집어보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넘겨받는 절차를 넘어, 세금과 법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속에

무조건 상속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1.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본공제 5억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공제를 포함해 다양한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1인당 기본공제는 5억 원이에요.

 

즉, 상속받는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면제됩니다.

이 금액은 단독으로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인이 배우자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재산의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내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해요.

 

💡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10억 원이고, 그중 6억 원을 어머니가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때 어머니는 5억 원의 기본공제 외에도, 배우자 공제로 인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답니다.

 

이처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과 상속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실제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생전에 배우자(부부), 자녀, 손자에게 증여를 해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식도 있고,

사전증여 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보통 증여 후 10년 이내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증여 공제도 나이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미성년 자녀, 손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성년 자녀, 손자에게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 부동산 상속 시 주의사항은?

 

부동산은 상속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부동산은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나 감정가액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게 부과될 수도 있어서 사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분들도 계세요.

 

게다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현금화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해 상속 이전에 미리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거나,

상속인이 부담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연부연납이란?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단, 이자율이 적용되며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어서 쉽게 처분하기 어렵다면,

 

이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이에요.

 

물론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하라면 이런 고민을 덜 수 있으니, 미리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녀 배우자(부부) 손자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시작됩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집니다.

 

세율은 10%에서 시작해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점은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을 먼저 빼야 한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부부) 공제: 최대 30억 원
  • 장례비용 공제: 최대 500만 원
  • 채무 공제: 피상속인의 채무만큼 공제
  •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선택 가능

이러한 공제를 모두 반영한 후, 남은 순상속 재산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9개월로 연장돼요.

 

이때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업체나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아요.

 

3.미리 챙겨야하는 이유

사람들은 상속세는 돈 많은 사람만 내는 세금 아니야?

 

라고 생각하곤 해요.

 

물론 고액 상속의 경우 부담이 크지만,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준을 넘는 재산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예요.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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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세에 대한 기본 지식은 꼭 갖춰두셔야 해요.

 

잘못된 판단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금 계산이 틀리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세법과 함께, 상속세 면제 한도액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매년 꼭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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